집을 매도를 하고, 잔금일에 세입자 나가는걸로 했는데요.
순서가 잔금일 아침에 매수자로부터 잔금 받고, 세입자 이삿짐 다 빼면 집상태 확인 및 열쇠 인수물품 확인후 전세금 돌려주면 되는거죠?
또하나는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이런사항들을 안내 해주나요? 아님 세입자는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건지요?
이런게 처음이라ㅜㅜ부끄럽지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잔금과 임차인 이주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매수자에게 잔금 받아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하고 이주하도록 하면 됩니다.
아파트면 관리비 정산과 도시가스요금 정산해서 납부하거나 인수인계하시면 되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주택이면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정산해야 하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도움을 받아서 공과금 정산하시거나 부동산에 부탁해서 정리하셔도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순서진행이 맞습니다. 일단 잔금을 받아서 바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이체로 하면 되고, 세입자를 직접만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크게 시간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상태확인이나 관리비 정산등은 매도인이 매수후 입주예정이라면 부동산에서 어느정도 정리를 해주는게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조금식 차이는 있을수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상황에 맞게 교통정리를 해주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짐 나가고 확인은 직접 하심이 좋을듯 하고요,
중개거래인 경우 대부분 중개사무소에서 안내해 주십니다.
어차피 중개사무소에서 잔금 처리시 영수증도 발급해 줘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및 선수관리비 정산도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한테 잔금받으면 세입자가 짐을 중간정도 뺄때 하시는 분도 있고 짐다빼고 점검후에잔금정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같이 잔금정리를 다해주는 편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