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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이구아나146
세후월급계약하고
중도퇴사하는데 원청징수 떼보니까 아예 안넣어놨습니다
100% 회사부담이라서 그렇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세금이 이상해서 얘기했더니 불만 갖더니 이렇게 처리해놨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월급을 계약하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회사가 원천징수신고 시 원천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는 세금을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면 불이익은 없겠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난처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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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세후월급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세무서 및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할 때에는 세전급여로 환산하여 급여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