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열법, 쌍대비교법, 강제할당법 등 상대평가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하고, 평가자의 중심화·관대화 경향 등의 문제가 낮습니다. 다만 경쟁을 부추겨 동료 간 협력을 저하시키고 조직문화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법, 중요사건기술법 등 절대평가제도는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고, 자기개발이나 교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관대화 경향이나 자원의 배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상사ㆍ동료ㆍ부하ㆍ고객평가 등을 합산해 인사고과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인사고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평과결과에 대한 반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