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그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안 될수도 있으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지급받고 있는 성과급에 대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이나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계속해서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성과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기준의 정함이 없이 회사가 그 지급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한다거나, 지급사유가 불명확하고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다소 보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