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은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되느지요?
주식회사구요 2년계약직으로근무하고 있는데 퇴직할때가 다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회사를 더 다니고 싶지만 계약기간 만료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그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안 될수도 있으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지급받고 있는 성과급에 대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이나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계속해서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성과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기준의 정함이 없이 회사가 그 지급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한다거나, 지급사유가 불명확하고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다소 보기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판매실적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과 정기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이고
비정기적인 성과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