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부동산)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결혼생활 2년여 유지 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기에 원만히 서로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미 법적으로 이혼은 한 상태임(22년3월))
21년도에 4억가량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를 하였고 (당시 전 부인은 1억7천여만원 정도 보탬)
법적으로 이혼이 됨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주 채무자가 본인이기에 공동명의에서 본인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서로 원만한 협의하에 변경을 함)
그리고 당연한거겠지만 전 부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아파트를 매도하게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겠지만 현재상황으로서는 매도 계획이 없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1. 전 부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1억7천여만원 보탠만큼만 돌려주면 되는건지?
2. 아니면 제가 매도를 하게 될 시점의 시세의 반을 돌려줘야하는건지?(공동 명의 였기 때문에?)
그간의 정도 있고 법적으로 서로 싸우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입한 금원에 대하여 이후 시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 당사자간 반환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부인이 1억7천만원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2. 협의이혼 즈음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매수 당시의 가액의 반환만으로는 불충분해보이고 추후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현 시세의 위 자금의 기여부분 상당의 분할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이고 이를 현 시점에서 시세에 대한 지급 여력이 있다면 약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2.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판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시세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외 협의를 한다면 양 당사자가 협의한 임의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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