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결혼생활 2년여 유지 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기에 원만히 서로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미 법적으로 이혼은 한 상태임(22년3월))
21년도에 4억가량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를 하였고 (당시 전 부인은 1억7천여만원 정도 보탬)
법적으로 이혼이 됨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주 채무자가 본인이기에 공동명의에서 본인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서로 원만한 협의하에 변경을 함)
그리고 당연한거겠지만 전 부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아파트를 매도하게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겠지만 현재상황으로서는 매도 계획이 없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1. 전 부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1억7천여만원 보탠만큼만 돌려주면 되는건지?
2. 아니면 제가 매도를 하게 될 시점의 시세의 반을 돌려줘야하는건지?(공동 명의 였기 때문에?)
그간의 정도 있고 법적으로 서로 싸우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