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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후루티204
알뜰한후루티20423.12.02

Cctv에 가해자는 나오고 피해자는 맞은 장면이 안나올경우..

안녕하세요 새벽 12시쯤에 여자친구랑 맥주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 잠깐 담배피로 맥주집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하고 여자친구 앞에서 혼자말로 욕을하고 저한테 시비를 걸길래 그냥 가시라고 좋게 타이르고 그냥 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까 가게에서 도망나온사람 어디갔냐고 하길래 저기로 갔다 하니 저보고 잠깐만 같이 가자고 하길래 저가 왜 따라가야합니까 라고 말하고 좋게 이야기 하실때 그냥 가시라고 하는순간 그사람이 욕을하면서 저 얼굴을 손으로 내려쳤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말리고 저는 여자친구 보고 그냥 가게안으로 들어가자 하고나서 그사람이 따라오길래 여자친구가 가게 문을 막고 대치중인 상황에 다른사람이 신고해서 관활 경찰관분이 오셔서 맞은거에 대해서 진술서를 쓰고 타격 부위를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저가 궁금한건 저가 맞은곳이 사각지대이긴한데 cctv에는 저를 안면타격한 가해자만나오고 저가 맞은 장면이 안 나왔습니다 목격자 즉 여자친구 하고 저의 진술에 대해서 가해지가 폭행여부가 입증이 되는지 궁금하고

진단서를 발급 받고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그당시 안경을 쓰고있던 상황이였고 의사 소견서는 코 왼쪽 볼 왼쪽 외력에 의한 긁힌 상처 발생이라고 받았습니다 이거 상해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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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여자친구의 진술도 입증자료가 되나, 여자친구의 진술은 관계상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코 왼쪽 볼 왼쪽 외력에 의한 긁힌 상처 발생"이라는 소견서내용이라면 상해죄 적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가해자가 몸짓하는 장면이 나오고 목격자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격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더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