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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자
중입자22.11.08

퇴사할 때 DC형 어떻게 해지하거나 수령하나요?

DC형은 어떻게 해지가 될까요?


해지가되면 그것을 그대로 돈으로 받나요? 주식으로 받나요?


다음 회사가 이어 받나요? 개인 연금 계좌로 들어가나요?


이런 형식이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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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이 입금된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다음날에 본인의 일반 은행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일반 퇴직금처럼 입금되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시불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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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에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예치된 금품을 일시불 형식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운영회사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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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에게 해지신청을 하고 일시금(돈)으로 수령할 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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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운용기관에서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액을 입금하게 되며 근로자가 IRP 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퇴직연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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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인 경우에 근로자가 원하면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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