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DC형 어떻게 해지하거나 수령하나요?
DC형은 어떻게 해지가 될까요?
해지가되면 그것을 그대로 돈으로 받나요? 주식으로 받나요?
다음 회사가 이어 받나요? 개인 연금 계좌로 들어가나요?
이런 형식이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이 입금된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다음날에 본인의 일반 은행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일반 퇴직금처럼 입금되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시불로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에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예치된 금품을 일시불 형식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운영회사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에게 해지신청을 하고 일시금(돈)으로 수령할 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운용기관에서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액을 입금하게 되며 근로자가 IRP 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퇴직연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인 경우에 근로자가 원하면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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