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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청설모3
짓굳은청설모323.05.17

처우 협상중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면접 통과 후 해당 회사에서 처우를 전달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처우가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인사팀에서 회사측에서 제시안 처우를 한번 더 고려해달라는 메일과 함께 제가 합류하는 팀의 이사님으로부터 재협상여지에 대한 연락을 따로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이사님과의 통화후에 회사측의 처우를 받아들이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바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인사팀에 이유를 묻자 본인들이 내규 연봉테이블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유선상 전달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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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회사 측에서는 고려해달라는 것이지

    그 내용만 합의되면 최종적으로 입사를 확정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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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한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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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채용내정 성립에 따른 채용 취소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채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용을 취소할만 합리적인 사유가 채용 내정자에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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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해고와 같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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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한 후 처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채용취소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최종합격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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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본채용의 조건이 졸업, 학위취득, 서류나 서약서의 제출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의 발생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조건의 충족 여부가 본채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특정 프로젝트 완성 등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느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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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통상적인 해고보다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나 그럼에도 해고에 준하는 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었고 결과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연봉테이블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채용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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