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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바위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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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채용 내정 취소로 신고당했습니다..

채용 내정 취소로 신고당한 상황인데요

면접자가 아직 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면접을 봤고

면접과정에서 근무 시작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채용을 하겠다고 말했고

바로 다음날 오전에 회사 사정상 채용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면접자는 면접시에 구두로 채용확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1. 채용 확정을 통보 하지도 않았고, 근로 시작일 을 확정짓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 금전 배상액의 산정은 근로시작 예정일로부터 판결일까지 근로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임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접자가 이전 직장에서 사직을 철회하고 계속 다니는 상황이라면

받은 피해를 산정할 수 없는데 금전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벌금만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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