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제신청인이 채용이 확정된 사실 및 채용을 취소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채용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