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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청설모3
짓굳은청설모323.05.16

채용 취소 통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면접 진행 후 처우 협상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다음날 급작스럽게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진행되고 처우 협상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메일로 진행)

회사측에서 제안한 처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전달하였습니다 (메일로 진행)

이후 회사측에서는 더이상의 처우 협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저에게 전달하였고, 충분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메일로 진행)

해당 메일 수신 일자의 시간은 23년 5월 15일 16시 42분 이었고, 비슷한 시간대인 23년 5월 15일 16시 31분에 회사측 이사님에게 처우 협상 관련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전달 받음)

해당 회사는 현재 스타트업이고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 회사 이사님께서 직접 연락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면접을 진행할 때도 메일이 아닌 문자로 전달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여서 체계가 잡히지 않아 회사만의 운영 방식이라 이해했습니다. (문자로 전달 받음)

이후 회사측 이사님과 23년 5월 15일 오후 7시경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이후 이직 의사를 이사님께 전달하였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문자로 좋은 결정 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결과 나오도록 같이 잘 해 보아요 답변을 받음).

인사팀이 아니라 이사님께 문자로 통보드린것은 녹취는 하지 않았지만 유선상으로 이직 의사를 인사팀이 아닌 본인에게 먼저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문자로 전달드렸습니다. (문자로 이직 의사 전달)

1차 컨택과정과 회사에서 진행한 면접(면접관으로 4명 참여하셨습니다. HR 두 분, 이사님 두 분) 에서 빠르게 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 여러 번 제안주셨습니다. 5월 안에 합류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주셨고 면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최대한 빨리 합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님께 의사를 전달드리고 받은 문자를 합격 통보로 생각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빠른 합류를 계속해서 강조했기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면접부터 처우 협상까지 문자와 유선으로 진행하였기에 당연히 회사 프로세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5월 16일에 급작스럽게 채용 담당자한테 유선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에서 제시한 처우를 받아들인다고 전달하였는데도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중에 급작스럽게 받기도 하였고 당혹스러워서 메일로 재문의를 했습니다. (메일로 문의)

답장으로 받은 메일 내용에는 "처음 제안 드렸던 수준 혹은 그 이하로는 이직이 어려우실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셔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메일)

하지만 제가 받은 메일 내용에는 "추가 답변 포함하여 충분히 고민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 전달받았고, 동일한 시간대에 회사 이사님이 처우 조율 관련해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추가 처우를 협상하는 단계로 생각하였고 같은 날 오후 7시 유선상으로 회사 이사님과 처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받은 메일의 시간과 이사님과 유선상 처우 협상을 진행하고 이직 의사를 전달하기까지는 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용 취소 관련하여 문의를 했을때는 제가 이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추가 답변 포함하여 충분히 고민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인사팀의 메일을 받고 4시간 사이에 따로 의사를 전달한적이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고 아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1.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 진행이 무의미할 것 같다는 의사 결정이 있었고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전날 이사님과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5일날 받은 메일 시간과 이사님께 문자로 받은 시간이 거의 동일했다는 점에서 인사팀에서 이사님께 제 의사를 전달하였고, 전달 이후에 이사님이 직접 협상을 진행한 점으로 생각됩니다.

2. 이직 승낙 내용에 대해 저희와 커뮤니케이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직에 대한 의사를 금일 오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이사님과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녹취는 따로 없었고, 협상 처우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인사팀에게 바로 답장하지말고 이사님께 먼저 이직 의사 관련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될 가능성이 크지만 인사팀과 처우 협상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인사팀이 아닌 이사님께 문자로 전달드린 점 입니다. 통화와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저는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1. 기본적으로 처우 협상을 진행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입사 프로세스는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2. 회사측에서 처우 제안을 먼저 주었고 해당 처우로는 이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1차적으로 의견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협상을 재요청한 곳은 회사측이었고, 이사님과 유선상 협상 또한 회사측의 프로세스로 생각했습니다.

3. 이직 결정 의사를 이사님께 전달드렸고, 앞으로 같이 잘 해보자는 합격성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컨택과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빠른 합류를 구두로 원하였고, 처우 협상까지 마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합류하기 위해 현재 직장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가 회사 생활만 어려워졌습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프로세스를 악용한다고 느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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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회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봅니다(민법 제531조).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용내정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들은 적용될 수 없으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 즉, 해고의 제한 규정 등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