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고용보험 상실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7/29일에 1달 단기계약으로(8/28계약 종료) 입사를 했는데요
회사에 저보다 2주 일찍 들어온 분이 텃세(태움)을 너무 심하게 부리셔서,
8/5을 마지막 근무로 하고 8/7날 퇴사의사를 원장님께 문자로 밝혔는데요
제 고용보험이 7 29에 등록이 안돼있고 8/7 퇴사날 등록을 하셨더라구요 근데 고용보험은 이중이 안돼서 제가 8/11 이직해야하는 직장이 있었는데 고용보험 상실이 안돼서 이직 기회도 물 건너 갔는데
뭐가됐던 빨리 전직장 고용보험이 상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상실신고가 안돼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면 전직장에 말씀을 해주나요? 근데 14일 안인지, 다음달 15일 안인지 까지만 상실신고를 해도 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직장에 말을 해준다 한들 이게 통할지 모르겠고, 아님 원장님께 문자로 상실신고 부탁드린다 말이라도 한번 더 해서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제가 사실 단순퇴사도 아니고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인데 앞길까지 막혀서 너무 억울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지연할 경우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 회사에서 귀하의 보험을 상실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상실시키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처리기간이 있으므로 곧바로 상실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