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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23.01.20

월세 임대차계약시 애완동물(반려동물)사육 금지조항이 있으나 불이행한경우?

안녕하세요?

22년 12월 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올해초에 세입자분께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대차계약시 집주인 입장에서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중 애완동물 키우는것 금지 특약을 넣었는데요

(퇴거시 문제되는부분은 원복하기로 하는 조항도 있음)


지금 살고계신 세입자분께서 강아지 두마리를 키우는거같은데요

(제가 두눈으로 본건아니지만 세대내 가스설비 AS관련 기사님이 방문하였는데 제가 기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왈 두마리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일단 저는 집안에서 애완동물 반려동물 이런거 키우는거 정말싫어하는 입장인데


제가 취해야할 조치는 어떤게있을까요?


명확히 제가 제 두눈으로본거라면 모르겠는데


제3자를 통해서 전해들은거라 어떻게해야할지 애매하네요


어쨌든 계약위반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쫓아내야할까요?

2 강아지 오줌 등으로 마루 벽지 등 오염이될수있으니 원복하라고 할까요?

3 강아지가 오줌을 많이 싸도 2년뒤에 당장 눈에 안보여 오염여부를 확인할수없다면?


어떤 조취를 취하는게 좋을지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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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위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당장 눈에 안 보여 손해를 알수 없다면 2년뒤에 확인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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