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애완동물은 늘 문제가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애완동물을 키우는 임대인조차) 임대인들은 애완동물 키우는 세입자를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했고 계약당시 애완동물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면 그로인해 계약을 해지 할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또한 만기 시점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연장을 거부 할 명목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문제로 인해 임대 기간 내내 시달리거나 퇴실때 청소비나 수리비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기후에 옮기시는게 오히려 속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신다면 임대차 계약시 주인이 묻지 않더라도 그정도는 허락을 득한뒤 계약을 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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