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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비쿠냐1
기발한비쿠냐122.08.19

강아지 키운다는 이유로 2년 전세계약만기시 나가라합니다.

8월 전세계약으로 이사를 햇고

이사계약당시 반려견에 대한 고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러운 집주인 방문으로 강아지 여부를 알았고. 계약파기를 얘기하다가 법적인문제를 제기하니 계약2년 만기에 무조건 나가라합니다.

그러겠다는 녹취까지 요구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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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반려견에 대한 사전 고지나 특약사항을 넣지 않았고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으로 인해서 벽지가 훼손되거나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해주겠다고 한번 제안을 해보시고

    그래도 싫다고 한다면 반려동물 받아주는 임대인과 계약을 맺는 것이

    차라리 세입자님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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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이 없었다면 굳이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군구청에 부동산관련 분쟁해결해주는 부서가 있으니 억울한 피해를 보시게 되면 분쟁해결 요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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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애완동물은 늘 문제가 많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애완동물을 키우는 임대인조차) 임대인들은 애완동물 키우는 세입자를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했고 계약당시 애완동물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면 그로인해 계약을 해지 할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또한 만기 시점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연장을 거부 할 명목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문제로 인해 임대 기간 내내 시달리거나 퇴실때 청소비나 수리비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기후에 옮기시는게 오히려 속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신다면 임대차 계약시 주인이 묻지 않더라도 그정도는 허락을 득한뒤 계약을 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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