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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지식인 질문24.03.19

휴업급여와임금 계산 방법과 알바여부가 궁금합니다.

월245인데 평균임금 6666667 이렇게만 뜨더라구요. 계산이 얼마 나올까요?또한 휴업수급중 알바하면 알려야 할텐데 돈이 적게 나올까봐 알바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3.3%세금 떼고 3시간 하고 알리게 되면 중단되나요?

최근 2월28일에 입사하고 3월14일에 승인이 나서 그만둬야 했는데 이후 급여가 문제될까요?

금액 적을 까봐 낼돈이 있다보니 알바라도 하면서 치료받을까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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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일을 못한다는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니 취업하면 바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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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의 취지에 맞게 휴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로 잡혀 휴업급여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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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휴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득신고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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