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식인 질문
지식인 질문24.03.19

휴업급여와임금 계산 방법과 알바여부가 궁금합니다.

월245인데 평균임금 6666667 이렇게만 뜨더라구요. 계산이 얼마 나올까요?또한 휴업수급중 알바하면 알려야 할텐데 돈이 적게 나올까봐 알바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3.3%세금 떼고 3시간 하고 알리게 되면 중단되나요?

최근 2월28일에 입사하고 3월14일에 승인이 나서 그만둬야 했는데 이후 급여가 문제될까요?

금액 적을 까봐 낼돈이 있다보니 알바라도 하면서 치료받을까하는데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일을 못한다는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니 취업하면 바로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의 취지에 맞게 휴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로 잡혀 휴업급여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휴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득신고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