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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관련 알려주실수 있나요??

일을 하던 최저시급 알바처에서 개인사정으로 한달+4일 더 일하고 나오게 됐는데, 오늘 사장님과 다른 직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30프로를 뗀다고 하시더라고요.주5일 5시간, 한달 일하고 급여를 받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30프로를 떼이는것도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일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셨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0프로의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다른 사유 없이 단순히 단기퇴사만을 이유로 다른 근거 없이 공제하려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으며,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5시간이라면 1주 개근시 주후슈당 지급대상입니다.

    30%공제의 근거는 없으며

    소득세, 지소세 및 4대보험료 포함해도 10~15만원 내외입니다.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까지 전가시킨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주휴수당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0퍼센트를 공제하는 이유르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 프로를 뗀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나 근로계약서에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 30%를 뗀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의 위약 금지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 뗀 금액의 최저임금 이하라면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