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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관수리232
빠른관수리23222.05.31

실업급여 신청 후 전에 일했던 급여가 입금되면 문제생길 수 있나요?

다음달 계약 만료로 퇴직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걸리는 건 제가 오후에 3.3%를 제하는 알바를 하는 중인데 다음달 퇴직일 직전까지 알바도 같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3.3% 때는 알바 자리에서 상실신고? - (상실신고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정확한 절차를 모르기에상실신고로 칭했습니다.)를 하지 않는다던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급여가 들어올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여쭤봅니다.

또 퇴직금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퇴직 이후 익월 급여일에 퇴직금이 입금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지연이자가 합산되어 입금되나요?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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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에 근로했던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상황을 노동센터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이 추후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지연이자 미지급 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 급여가 실업급여 수급 중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지연이자가 합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과 관계없이 이전에 근무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와 같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데,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미지급시 받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그만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일부터 15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취업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구직급여 수급 중에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연이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로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