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전에 일했던 급여가 입금되면 문제생길 수 있나요?
다음달 계약 만료로 퇴직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걸리는 건 제가 오후에 3.3%를 제하는 알바를 하는 중인데 다음달 퇴직일 직전까지 알바도 같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3.3% 때는 알바 자리에서 상실신고? - (상실신고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정확한 절차를 모르기에상실신고로 칭했습니다.)를 하지 않는다던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급여가 들어올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여쭤봅니다.
또 퇴직금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퇴직 이후 익월 급여일에 퇴직금이 입금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지연이자가 합산되어 입금되나요?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에 근로했던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상황을 노동센터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이 추후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지연이자 미지급 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 급여가 실업급여 수급 중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지연이자가 합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과 관계없이 이전에 근무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와 같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데,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미지급시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그만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일부터 15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취업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구직급여 수급 중에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연이자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로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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