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계약 만료로 퇴직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걸리는 건 제가 오후에 3.3%를 제하는 알바를 하는 중인데 다음달 퇴직일 직전까지 알바도 같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3.3% 때는 알바 자리에서 상실신고? - (상실신고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정확한 절차를 모르기에상실신고로 칭했습니다.)를 하지 않는다던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급여가 들어올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지 여쭤봅니다.
또 퇴직금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퇴직 이후 익월 급여일에 퇴직금이 입금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지연이자가 합산되어 입금되나요?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