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으로 아는데,
퇴사일이 10.3일인 경우,
3개월 평균은 7,8,9월로 계산하나요?
아님 7월(27일) ,8월, 9월,10월(3일) 평균 이렇게 계산되나요?
그리고 7,8,9월에 각각 임금인상 소급분, 잔여연차수당 정산 달이 껴 있어 해당 달에 급여가 많이 들어왔는데 정산금은 3달 총급여 포함될까요? 아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되는 걸까요?
ex) 7월 급여+급여소급분+잔여연차정산
8월 급여
9월 급여
만약 소급분과 정산분 포함시 7월(27일) ,8월, 9월,10월(3일) 7월에 (급여+소급분+잔여연차정산)/30*27 이렇게 계산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은 7,8,9월로 계산하나요? 아님 7월(27일) ,8월, 9월,10월(3일) 평균 이렇게 계산되나요?
→ 후자와 같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은 7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급분은 각 월에 귀속되는 부분만큼 합산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3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7월 4일 ~ 10월 3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7월과 10월의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평균으로 계산해서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0월 3일부터 역산하여 90일의 임금을 계산하면 되고 임금인상 소급분, 잔여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 기준 3개월 이므로 7월(27일) ,8월, 9월,10월(3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인상 분 소급분 전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소급분 중
7월 ~ 10월 3일까지의 소급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자가 맞습니다(7.27.~10.3.). 단,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0.3.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10.4.입니다.
2. 7,8,9월달 임금에 대한 인상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입니다.
위 기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아닌 기간에 근로한 대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아닌 기간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나중에 받은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분의 3/12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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