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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참고래300
친근한참고래30024.02.14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주5일)근로자이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저는 23.02.16일 입사하여 24.02.29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후임자도 정해져있는 상황이구요,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줄테니 1년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15개는 지급 못해준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연차 15개를 못받는것이 맞나요?

제가 알기론 1년 근무하면 15개가 발생되며 작년도 (1년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11개 발생한것과 총 26개인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총 15개로 쳐준다고 하네요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을까요? 회사 내 규정은 있는지 없는지 들어본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관련한 사항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줘야하고 상도덕이 있는건데 연차수당까지 달라고 하냐며 법적으로 15개를 줘야하는게 정해져있는거냐고 정확한 근거자료를 들고오라고 하여 질문합니다..

평소에도 사회초년생이라서 잘모르지?식으로 항상 저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도 정확한 법을 모르다보니 답변을 아직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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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총 발생 연차휴가는 26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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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와 행정해석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15개의 연차가 초과 시점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하고 퇴사할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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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굳이 다투시지 마시고,

    퇴직 이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으로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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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이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하여 연차 15개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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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연차 총 26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년 1일 이상 근무 시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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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3.2.16. 입사하여 최종 24.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총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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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02.16일 입사하여 24.02.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2월 16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질문자님이 2월 29일에 퇴사하더라도 전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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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포함 365일 근무할 경우 퇴직금, 366일 근무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1년하고도 며칠이 지나 퇴사한다면 두가지 모두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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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023.2.16.~2024.2.15.까지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최소 2024.2.16.까지 근무할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최소 2024.2.15.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이 되므로 이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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