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주5일)근로자이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저는 23.02.16일 입사하여 24.02.29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후임자도 정해져있는 상황이구요, 회사에서는 퇴직금은 줄테니 1년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15개는 지급 못해준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연차 15개를 못받는것이 맞나요?
제가 알기론 1년 근무하면 15개가 발생되며 작년도 (1년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11개 발생한것과 총 26개인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총 15개로 쳐준다고 하네요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을까요? 회사 내 규정은 있는지 없는지 들어본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관련한 사항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줘야하고 상도덕이 있는건데 연차수당까지 달라고 하냐며 법적으로 15개를 줘야하는게 정해져있는거냐고 정확한 근거자료를 들고오라고 하여 질문합니다..
평소에도 사회초년생이라서 잘모르지?식으로 항상 저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도 정확한 법을 모르다보니 답변을 아직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