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총 다섯 명인데 대표가 두 명이고 직원이 세 명인 회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딱 근무 1년을 기준으로 그전에 한 달에 한번씩 나온 연차는 2개가 남았고 1년이 지났으니 새로 나온 연차 15개는 한개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17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총 다섯 명인데 대표가 두 명이고 직원이 세 명인 회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딱 근무 1년을 기준으로 그전에 한 달에 한번씩 나온 연차는 2개가 남았고 1년이 지났으니 새로 나온 연차 15개는 한개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17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