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및 양육비
결혼 후 남편은 비자를 바꾸러
본국으로 귀국했다 해당 대사관에서 혼인신고서를 잃어버리고 찾지를 못해 1년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1년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로 비자를 주는거기에 1년동안 일을 하며 월 40만원가량 보냈고 이혼을 고민하던 찰나 1년후에 서류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전 그때의 트라우마로 2년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7개월차이고 남편은 1년만에 본국으로 친구와 2주동안 휴가를 갔는데 남편은 더 있고싶다고 합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가 있는데도 본인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다시 너무 화가 나고 다시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랑 아이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도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소송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아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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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에 부수하여 양육비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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