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및 양육비
결혼 후 남편은 비자를 바꾸러
본국으로 귀국했다 해당 대사관에서 혼인신고서를 잃어버리고 찾지를 못해 1년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1년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로 비자를 주는거기에 1년동안 일을 하며 월 40만원가량 보냈고 이혼을 고민하던 찰나 1년후에 서류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전 그때의 트라우마로 2년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7개월차이고 남편은 1년만에 본국으로 친구와 2주동안 휴가를 갔는데 남편은 더 있고싶다고 합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가 있는데도 본인만 생각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다시 너무 화가 나고 다시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랑 아이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도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소송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아올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에 부수하여 양육비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