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근무자의 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병원
월요일 9시간
화요일 9시간
수요일 휴무
목요일 9시간
금요일 9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함
질문
1. 1개월 개근 후 연차1일당 7.6시간이 발생하면 평일은 9시간 근무이므로 연차 사용 못하나요?
2. 2개 모아서 써야하나요?
3. 7.6시간*2일(2개월 개근)=15.2시간 모아서 월요일9시간 쓰면 잔여연차는 6.2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금(수요일 제외) 9시간 중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1시간은 고정 연장근로)이고, 토요일은 6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38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는 시간 단위로 부여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2), 1개월 근속한 경우 7.6시간이 산출됩니다. 규정상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 처리하므로, 결과적으로 1일 8시간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 (귀하의 근속기간이 1개월~3개월 사이라면) 평일 9시간 중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근속기간이 1개월~3개월 사이라면) 2개를 모아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귀하의 근속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라면) 만약 2개월 연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귀하의 연차시간은 15.2시간(2일*38시간/40시간)으로 산정되는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총 16시간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월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귀하의 잔여 연차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3개월 연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귀하의 연차시간은 22.8시간으로 산정되며, 1시간 미만 연차는 1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총 23시간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경우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5시간의 잔여 연차가 남는 것입니다.
즉, 근속 2개월까지는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일수가 산정되지만, 근속 3개월 이후부터는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38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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