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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매기187
의로운갈매기18722.08.27

경찰서 진정서 제출 했을 때 우편으로 오는 서면을 문자로 대체할 수 있나요?

중고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진행상황이 우편 서면으로 온다는데, 문자로만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경찰수사규칙이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경찰수사규칙 11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1항엔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진정인 얘기는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진정인이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진행상황을 우편이 아닌 다른 수단(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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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항은 통지대상자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피해자"에 진정인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같은 조 제1호에서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경우에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라고 기재하여 "진정"의 경우를 기재하는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도 위 규칙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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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분할 이유는 없으며 경찰에게 요청하시면 원하시는 방식으로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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