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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매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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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7

경찰서 진정서 제출 했을 때 우편으로 오는 서면을 문자로 대체할 수 있나요?

중고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진행상황이 우편 서면으로 온다는데, 문자로만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경찰수사규칙이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경찰수사규칙 11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1항엔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진정인 얘기는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진정인이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진행상황을 우편이 아닌 다른 수단(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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