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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항은 통지대상자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피해자"에 진정인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같은 조 제1호에서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경우에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라고 기재하여 "진정"의 경우를 기재하는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도 위 규칙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분할 이유는 없으며 경찰에게 요청하시면 원하시는 방식으로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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