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
22.11.09

고소 사건의 중간 진행 통지와 관련한 조언

고소 후 사건을 피의자 관할 경찰서로 이관한 후 중간 통지라며 '피의자 조사후 수사 결과 예정 이므로 진행 사항 통지합니다.문의 사항이 있을 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해당 문자 이후로는 형사사법 포털에 사건 조회를 하여도 사건이 나오자 않습니다.

와 사건 조회가 갑자기 안되는 건가요?

또 만약 경찰서로 문의를 한다면 사건에 영향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