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가 되려면, 피의자 조사 후 입건절차를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이므로, 입건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조회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