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의 중간 진행 통지와 관련한 조언
고소 후 사건을 피의자 관할 경찰서로 이관한 후 중간 통지라며 '피의자 조사후 수사 결과 예정 이므로 진행 사항 통지합니다.문의 사항이 있을 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해당 문자 이후로는 형사사법 포털에 사건 조회를 하여도 사건이 나오자 않습니다.
와 사건 조회가 갑자기 안되는 건가요?
또 만약 경찰서로 문의를 한다면 사건에 영향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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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상 조회가 안될 수 있겠으며 해당 사항은 경찰의 관할사항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문의한다고 사건에 영향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가 되려면, 피의자 조사 후 입건절차를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이므로, 입건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조회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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