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사건의 중간 진행 통지와 관련한 조언
고소 후 사건을 피의자 관할 경찰서로 이관한 후 중간 통지라며 '피의자 조사후 수사 결과 예정 이므로 진행 사항 통지합니다.문의 사항이 있을 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해당 문자 이후로는 형사사법 포털에 사건 조회를 하여도 사건이 나오자 않습니다.
와 사건 조회가 갑자기 안되는 건가요?
또 만약 경찰서로 문의를 한다면 사건에 영향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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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상 조회가 안될 수 있겠으며 해당 사항은 경찰의 관할사항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문의한다고 사건에 영향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가 되려면, 피의자 조사 후 입건절차를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이므로, 입건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조회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