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5일동안 30시간 채우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평일 내내 6시간 30분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총 6일 나가고 그만 뒀어요
12월 9-15일 32.5시간
16-22일 7.5시간
근무했고
결석이나 결근 없었습니다
알바 관계자분은 알바비에 주휴수당 포함 됐다고 하는데 처음 알바 공고에도 안 써져 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말로만 말하셨어요
한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구두로도 합의되지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