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 평일5일만 아르바이트(기 약속된 3일정도 결근)하고 10월마무리 후 알바비 지급 11월 7일간 연장되어 1,2,3(수목금) 6,7(월,화) 하루 6시간씩 알바를 했고 123일은 18시간 근무여서 주휴수당 지급 (주말은 다른아르바이트 썼습니다. 알바생사정으로 평일만하겠다고해서요)
6,7일은 12시간 지급 충족조건이 아니어서 미포함 알바비 지급했습니다.
잘못된 지급일까요?? 알바생은 수목금월화를 일주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이라고 하거든요. 헷갈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