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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하늘소118
정직한하늘소11823.11.15

주휴수당계산부탁드려요??!!!

10월 한달 평일5일만 아르바이트(기 약속된 3일정도 결근)하고 10월마무리 후 알바비 지급 11월 7일간 연장되어 1,2,3(수목금) 6,7(월,화) 하루 6시간씩 알바를 했고 123일은 18시간 근무여서 주휴수당 지급 (주말은 다른아르바이트 썼습니다. 알바생사정으로 평일만하겠다고해서요)

6,7일은 12시간 지급 충족조건이 아니어서 미포함 알바비 지급했습니다.

잘못된 지급일까요?? 알바생은 수목금월화를 일주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이라고 하거든요.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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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이라는 것이 없고 일주일의 단위를 어떻게 잡느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주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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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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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월에도 계속 근로한 때는 첫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두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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