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일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7월6일부터 8월7일까지 빠지지않구 알바를 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후 알바를 진행하였습니다
알바 시간은 월~금요일 하였구 알바시간은 하루에
3시간30분씩 시급은 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민원 넣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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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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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거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고,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