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거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고,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