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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꼬사라
우꼬사라
22.10.14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1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아르바이트로 직원을 채용하여 주 12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21년 12월부터는 주 15시간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일을 하다 22년 8월까지 근무시키고 폐업을 했습니다.

저는 15시간/주,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퇴직금을 달라고 갑자기 톡이 왔네요. 줘야하나요?

(제가 평소에 잘아는 사람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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