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기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때문에 사기가해자가 실형이 아나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