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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살모사133
기막힌살모사13321.04.05

중고나라 사기일경우 고소시 얼마나 처벌받을 수있나요.

중고나라에서 200만원정도를 사기당했는데.

사기꾼이 고소하면 돈은 못돌려 준다고 하고있습니다.

초범이라 자기는 벌금형일거라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벌금도내고 돈도 주는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협박아닌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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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항만으로 바로 벌금형 등의 사항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벌금형의 처벌과 별도로 질문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써 해당 피해금액 상당의 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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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기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때문에 사기가해자가 실형이 아나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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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만원 사기외 아무런 전과가 없다면 피해내역이 적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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