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꾼 피해보상받을수 없나요?
중고나라에서 12만원정도 사기를당한뒤 신고를해서 사기꾼을 잡기는 잡았는데요 배째라하고 합의안보고 감방갔는데 이런경우에는 피해보상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민사소송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요구가 없었다면 나머지는 민사소송인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사기 피고인이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해자가 체포되어 기소후 실형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인 질문자분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형사절차가 종료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후 수사 및 처벌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위 피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민사소송 등의 어려움과 비용이
더 클수 있어서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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