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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레아283
다정한레아28320.09.14

중고나라사기꾼 피해보상받을수 없나요?

중고나라에서 12만원정도 사기를당한뒤 신고를해서 사기꾼을 잡기는 잡았는데요 배째라하고 합의안보고 감방갔는데 이런경우에는 피해보상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민사소송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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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요구가 없었다면 나머지는 민사소송인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사기 피고인이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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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가 체포되어 기소후 실형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인 질문자분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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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형사절차가 종료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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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후 수사 및 처벌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위 피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민사소송 등의 어려움과 비용이

    더 클수 있어서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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