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주인없는 집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무작정 주인없는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