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는데 집 주인이 허락 없이 볼일 있다고 세입자의 빈 집에 들어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들어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으며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으로 관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구하여 들어오거나 적절한 범위내의 관리 권한의 행사가 아닌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목적물을 계약에 따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동의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