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과 같이 판결의 기간제한규정에 대하여 훈시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도과하여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준수를 절대적인 것으로 신뢰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