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이 60%미만 주택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오피스텔, 다가구,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며
보증한도보다 높은 금액의 매물인 경우, 보증금을 보증한도로 감액 요청하거나 한도에 맞게 보증금을 조절한 뒤
나머지 금액은 월세로 납부하겠다 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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