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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좋아우리집
봄이좋아우리집23.08.21

전세입주중인데 현재 집에 추가 전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복층 방 5개인 연립주택에 저희 가족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직장문제로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제 동생이 저희 집에 전입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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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차도 법적으로 해당 면적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 있는 만큼 해당 주택에 다른 사람의 전입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체를 승계하는 것은 전대차로써 임대인 동의없이 하시면 계약해지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한명더 전입하는것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이 직장때문에 이사를 오신다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추가전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생분이 이사오셔서 함께 거주한다라면 전입신고를 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추가 전입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할때 세대주가 승인해주면 추가전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