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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2.04

인터넷 면세점 구입한거 세관신고할때요

인터넷 면세점으로 구입한거 세관신고할때요

적립금 할인적용해서 최종 결재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적립금 할인은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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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는 개인 적립금과 개인 통신사 할인, 쿠폰 등이 적용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면세점 정규할인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격할인은 인정되지만, 사은권이나 쿠폰, 적립금 등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개인 적립금 할인의 경우 적용전 가격으로 인정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물품을 개인 적립금 등을 통해 210달러 할인받아 790달러로 구매했다하더라도, 할인전 금액인 1,000달러는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하므로 신고 및 과세대상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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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할인률이 높다보니 저도 종종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관입장에서 과세할때는 할인받은 금액이 영수증 및 구매내역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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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면세품 통관시 과세가격은 영수증에 표기된 "면세한도 적용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면세점업계의 시스템 개선 전에 여행자가 적립금별 항목이 명백히 구분되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적립금 항목별 과세가격 포함여부를 판단하여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영수증 (적립금 내역 등 세부 결제내역 포함) 등에 대한 증빙은 서류로 출력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영수증 미제출 시 과세가격 산출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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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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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적립금의 경우 이를 결제하기 전 금액으로 신고하여야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할인과 달리 적립금이란 일종의 지불수단으로 판단되기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간접지급액 혹은 상계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관세평가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적립금을 적용하기 전 금액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보수적으로 세관에 적발시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가능하면 적립금 차감전 금액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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