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비보험청구한 내용이 입금이 되었는데 공제 내역이 궁금합니다.

2019. 11. 21. 16:47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청구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구한 금액하고 다르게 나왔는데 공제내역을 확인해보니 동원공제사항외래공제 1 의원 이라고 되어 있어 공제가 되었는데 이건 어떤 공제내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승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원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은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표준화 실비라면 의원 1만 원, 병원 1.5만 원, 종합병원 2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실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1~2만 원 혹은 의료비 10~20% 중 고액을 공제하는 등 가입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양승민 보험설계사 드림

2019. 11. 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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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주신 자료만으로는 ... ...

    여하튼 통원으로 실손보험 청구시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통원시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1만원을 공제하고, 병원급은 1.5만원을 공제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을 공제합니다. 약국은 따로 8천원을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1일당, 병원진료과목당 공제합니다. 참고하세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2019. 11.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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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호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상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더 정확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실손의료비는 치료비의 20% 또는 10,000원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발생한 의료비가 50,000원 미만이여서 자기부담금이 10,000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해당 내용이 아니라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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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험금융(주) 파파라이프 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통원시에 병원 규모에 따라 공제를 일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경우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2만원 이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원을 2회 하셔서 하루 1만원씩 공제 받아 총 2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입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2019. 11. 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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