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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다표범37
기쁜바다표범3723.05.28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고 문구 뜨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회사에서 3.3% 떼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입니다

간편장부에 신고 유형은 부동산 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구 있구요 (작년 신고에도 그랬던걸로 기억)

작년 2022년엔 -로 찍혀서 환급을 받았는데

이번엔 신고 시

매출액을 미입력시 경고가 뜨는데 신고자료 안내에 뜨는 총 수입금액을 매출액에 입력하면 경고가 없어지긴 합니다.

위 스샷이 신고자료에 안내 된 수입금액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납부해야할 금액이 200만원 가량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작년엔 환급 받았는데 이번엔 200만원 가량을 내야되는게 맞는건지 ...

위 스샷처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명세서에 매출액(홈택스에서 안내 받은 총 수입)을 미입력할 경우 경고 문구

이렇게 안내 받은 수입액을 입력할 경우엔 (아래 스샷)

매출액 입력시 내야할 금액 200만원 가량

미입력시 (0원으로 입력시) 환급금액 90만원정도 뜨나 경고 뜸

매출액에 안내받은 신고 자료 수입액을 입력하는게 맞는지요?

입력하지 않을시엔 -로 나오나 경고가 뜨고

입력할 시엔 200만원 가량 납부할 세액이 뜨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전 환급을 전혀 못받고 200만원 가량 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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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수입금액에 매출액을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하고 200만원의 납부세액이 뜨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신고서인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선 3천만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이 0원인 것으로 신고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였고 국세청에 조회되고 있으므로 3천만원 소득을 임의로 줄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부담이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는경우 세무사에게 위탁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