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대로 소송했는데 폐업을하게되서 대표한데
문의사항있어 글씁니다. 제가 회사상대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회사가 폐업을하였습니다.이때 저는 소송을 진행했던 회사대표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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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인회사여서 대표가 사실상 회사의 유일한 운영자라고 한다면, 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므로 청구할 수 있느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사대표가 보증을 섰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했어도 채권채무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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