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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문어67
심각한문어6723.12.17

회사상대로 소송했는데 폐업을하게되서 대표한데

문의사항있어 글씁니다. 제가 회사상대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회사가 폐업을하였습니다.이때 저는 소송을 진행했던 회사대표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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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인회사여서 대표가 사실상 회사의 유일한 운영자라고 한다면, 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므로 청구할 수 있느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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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회사대표가 보증을 섰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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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했어도 채권채무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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