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대로 민사소송진행중 폐업시?
작은 법인을 피고로 지급명령을 시작했지만 4번에 걸친 송달이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는데 이제서야 상대 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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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한 겨우에도 청산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에서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가 폐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해 일단 집행권원을 취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인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거나 채무에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는지도 파악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청산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는 해야 겠지만 위의 금원을 실제 청구하고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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