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한 겨우에도 청산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에서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가 폐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해 일단 집행권원을 취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인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거나 채무에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는지도 파악해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