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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인 후원금 안되나요??

공무원은 정당의 일반당원이나 책임당원 둘 다 가입 못하나요?? 그리고 정치인에게 계좌이체로 후원금 보내는것도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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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당가입이 제한되며,

      후원금 역시 그 형태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