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1305852
130585224.01.11

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인 후원금 안되나요??

공무원은 정당의 일반당원이나 책임당원 둘 다 가입 못하나요?? 그리고 정치인에게 계좌이체로 후원금 보내는것도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당가입이 제한되며,

    후원금 역시 그 형태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