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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05852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이나 정당에 대한 후원금도 기부할수 없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지만(지급한 공무원이나 받은 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와 별개로 기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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