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주휴수당/월급 계산 좀 해주세요
2019년도 11월부터 2019년도12월까지 근무를하였고
주5일 근무4시간씩 총20시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도 5월까지
주5일 9시간근무 주45시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
2021년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퇴직예정)
주5일 11시간근무 주55시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월급=
총 받을수있는 퇴직금 =
고정급으로 월급받고있어요
주휴수당과 시급이 맞는지 계산하려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최저임금에 맞춰 받았는지 알고싶고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휴게시간까지
정리해서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19년에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871,780원이 됩니다.
2. 2020년에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78,148원이 됩니다.
3. 2021년에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86,969원이 됩니다.
4. 2022년에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07,412원이 됩니다.
5. 2023년에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0원이 됩니다.
6. 2024년에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됩니다.
7.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8,810,7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021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기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2024.7.1.~9.30.까지의 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의 월급여는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99,030원 이며, 퇴직금은 "{(2,699,030원×3개월)/92일×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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