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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가오리5
나른한가오리524.01.28

알바 1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11월 26일 입사 최저시급에 주휴 포함 12000원 근처로 알고 있음.

정해진 출근일은 토, 일 7.5 시간씩 주 15시간 근무 +a

세금 공제 이후 급여

2022년 11월 급여 178,380

2022년 12월 급여 915,209

2023년 1월 급여 980,605

2023년 2월 급여 985,959

2023년 3월 급여 535,140

2023년 4월 급여 841,620

2023년 5월 급여 862,830

2023년 6월 급여 752,047

2023년 7월 급여 1,256,185

2023년 8월 급여 743,545

2023년 9월 급여 901,311

2023년 10월 급여 841,419

2023년 11월 급여 669,773

2023년 12월 급여 728,420

현재도 근무 중이며 퇴직금이 나올 때 그만두고 싶은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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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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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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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계산하여 1년이 넘었을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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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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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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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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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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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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