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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
23.01.05

빌려준돈(사기) 받으려면 경찰서신고 vs 소액심판청구제도 뭐가 나을까요.

빌려준돈(사기) 이 있는데 차용용도를 속이고 거짓으로 빌려가서 안준거라 사기로 볼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신고하러 경찰서에 갔거든요.

근데 경찰분께서는 300만원정도 소액이라 재판까지는 안갈꺼고 형사소송으로는 돈받기 힘들고 처벌만 할수있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소액심판청구제도 신청해보라고 하는데 뭐가 나을까요.

처벌은 상관없고 돈만 받으면 되는데 소액심판청구제도 하게되면 계좌압류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능하게 할수도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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