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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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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청구 소송은 무엇이며, 어떤걸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소액심판청구소송이 돈받기가 더 수월할꺼라고 알려주시는데 이건 뭔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변제받으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