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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마106
힘찬하마10622.11.29

실업급여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평일 9시~18시에 근무하는데 전혀 다른 업무에 야간으로 부서이동을 받았습니다 근무형태 변경으로 근무를 지속 할 수 없는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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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 발령에 거부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른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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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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