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부 체크카드 몰아주기 질문

부부 연말정산 위해서 체크카드 몰아주려고 하는데 소득 낮은쪽에 해야하나요

어느쪽으로 몰든 부부 합산 환급액은 동일하던데

소득 구간 차이나면 높은쪽에 몰으라는 말과 달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발생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가 낮은 쪽에서 몰아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 자체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가 낮은 쪽에서는 결정세액 자체가 낮을 것이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포함하지 않고도 최대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 급여가 높은 쪽에 몰았을 때가 더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더라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각자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