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이때까지의 식대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식대를 이제껏 임금에서 식비를 공제하지 않았기에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기 지급한 식대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식대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식대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