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이때까지의 식대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식대를 이제껏 임금에서 식비를 공제하지 않았기에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기 지급한 식대를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식대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식대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