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식대로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식대나 비품 지급 등을 우선 근로자 사비로 지불하고 영수증 등을 통해 사후에 회사로부터 정산 받는 실비변상적인 측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