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

퇴직금 계산시 식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분이 계서서 퇴직금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식대나, 소모품비 구입시 근로자분 사비로 구입한 후 영수증을 청구하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식대, 소모품비로 지급한 금액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