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분이 계서서 퇴직금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식대나, 소모품비 구입시 근로자분 사비로 구입한 후 영수증을 청구하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식대, 소모품비로 지급한 금액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