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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23.11.30

퇴직금 계산시 식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분이 계서서 퇴직금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식대나, 소모품비 구입시 근로자분 사비로 구입한 후 영수증을 청구하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식대, 소모품비로 지급한 금액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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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적어주신 식대나, 소모품비의 경우 직원분이 우선 사비로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였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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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식대로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식대나 비품 지급 등을 우선 근로자 사비로 지불하고 영수증 등을 통해 사후에 회사로부터 정산 받는 실비변상적인 측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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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소모품비 구입시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지급한 것은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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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나 소모품비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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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면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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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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