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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다향제비90
빼어난다향제비90
20.08.07

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제 월급이 1,900,000원에 식대 150,000원으로
합이 2,050,000원 입니다.

5인 미만 기업이고, 근로 계약서 별도 없습니다.
2015.07.20 부터 2020.06.30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현재 이 금액으로 받은지는 약2년 정도 되었고
그 앞전에는 식사를 회사에서 차려줘서 ? 먹었습니다.
(식대는 없었습니다.)
식사 차려주는 걸 안하는 대신 식대 15만원씩 책정해서
지급함.

이 때 퇴직금에 급여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지
미포함 하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의 경우 식대 15만원 책정으로
임금은 최저임금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명이 같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 시 식대 포함 여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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